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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민원청구
2020학년도 예당중학교 학교시설 장기사용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7, 2020
조회수
2280
URL복사

예당중 공고 제2020–1호

 
2020학년도 예당중학교 학교시설 장기사용 신청 공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예당중학교 학교시설 장기사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사용기간 및 일시

가. 사용(허가) 기간 : 2020. 03. 01. ~ 2021. 02. 28.(12개월)

나. 사용일 : 평일 및 토 . 일요일(공휴일)

다. 사용시간

구 분

개 방 시 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운 동 장

17:30~19:30

13:00~17:00

08:00~17:00

다목적강당

18:00~21:00

미개방

미개방

교실

18:00~21:00

미개방

미개방

  1. 2. 사용료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3. 신청자격

학교시설을 생활체육 활동에 장기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각종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단체 신청불가)

 

 

 

  1.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시설물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동호회의 수익활동 금지!!(ex. 동호회가 현수막을 걸고 레슨자 모집하는 경우 등 강사가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 단 동호회 회원들의 회비로 동호회 회원들간 운영하는 것은 허용)

아. 개인전열기구 사용 및 정수기설치 등은 금하며, 물품 보관장소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1. 5. 사용허가

장기 사용허가의 경우 다수 사용자의 공평한 편익 및 학교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허가를 하되 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목적(영리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후, 접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1. 6. 제출서류

시설사용신청서 1부 (예당중학교 소정양식)

- 신청서는 예당중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학교 내 비치

 

  1. 7. 장기사용계약자 선정 방식

가. 접수결과 동시간대에 2인(또는 단체) 이상이 신청할 경우 지역주민의 공평한 시설물사용을 위해 신청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협의회를 통해 상호 조정함.(단, 협의회를 통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대 신청자들에 한하여 무작위 추첨제로 선정함.)

나.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는 하지 않는다. 추후부터의 장기사용자는 예당중 학교 시설사용규칙 3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득한다.

 

  1.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예당중학교 본관1층 교육행정실

나. 접수기간 : 2020. 2. 7(금) ~ 2. 13(목), 5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접수

※ 팩스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청

라. 접수시간 : 평일 08:50 ~ 16:50

 

  1. 9. 시설 사용승인 통보

가. 통보일 : 2019. 2. 21(금)

나. 통보방법 : 개별 통보

 

  1. 10. 계약 체결

승인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 11. 기타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당중학교 교육행정실로(☎ 031-8015-8302)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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