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6.13.(월)
* 전화문의 : 031)8053-8388
* 전입생이 수시로 발생하여 실제 정원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학년은 2022학년도 기준 학년입니다.
학년 |
배정학급수 (학급당 정원) |
학생정원 |
현 재적수 |
전입가능 |
1 |
8 (34명) |
272 |
270 |
2 |
2 |
8 (34명) |
272 |
277 |
0 |
3 |
8 (34명) |
272 |
269 |
3 |
1) 대상 : 중학교 재학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동탄중학군 또는 중학구 지역으로 이전된 자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가족 이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함)
2)절차
이사-->전입신고-->전입할 학교와 정현원 확인-->전출교에서 서류 발급--> 전입 신청
3)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① 전 가족이 등재된 새로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재학증명서(전출용) 1부
③ 전출학교 교육과정편성표
④ 교과서 반납증 또는 교과서 미수령증
⑤ 교복지원확인서(1학년)
나) 부분 전입세대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
: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
①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인 경우 증빙서류
- 부모가 사망한경우
* 2007.12.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8.01.01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혼인관계증명서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경찰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③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④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와 현재 계약서
⑤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 소송관련서류 사본
가) 서류
①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자 이후 발행)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재학 학년 명시)
③ 외국 학교의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외국 학력인정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 생략 가능-교육부 참조, 학교장서명 날인 필수
④ 전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있어야 함)
⑤ 해외 파견 종료 관련 공문(인정유학의 경우)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외국영주교포 또는 시민권자 해당
⑦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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